학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한국SCM학회 정관

2000년 12월 재정

2004년 11월 변경

2010년 11월 변경

2016년 11월 변경

2021년 11월 변경

2022년 02월 변경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SCM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Supply Chain Management"

(KSCM)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SCM과 이에 관련되는 학문 연구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국내 SCM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SCM에 관한 문헌자료의 수집 및 배포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5. 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 사업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절차 및 자격)

회원의 가입절차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 중 1인 이상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경영과학, 산업공학, 경영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SCM분야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SCM분야를 수학중인 대학원생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5.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

6.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관철을 주장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학회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회원은 학회가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회원은 학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징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정관 7조 4항,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2인 이내

3. 이사 100인 이내

4. 감사 1인

제 11 조 (임원의 선출 및 보선)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 중 결원된 경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사회나 총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일

4. 제 13 조 3항의 직무를 위해 이사회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5 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 16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③ 재적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제 13 조 4항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3.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기능)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

2. 회장, 감사, 기타 임원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관한 승인

4. 회장 및 이사회가 요구한 의결사항

5.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승인

제 18 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 제척사유) 회원 및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 사항

2.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0 조 (총회의사록의 작성)

1. 총회의사록의 작성은 회장 및 이사 5인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1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5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제 23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이사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4 조 (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내규에 관한 사항

5. 분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설치 및 규정

7.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

8.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9. 상임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에서 위임받은 의결사항

1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선임 및 해임에 과한 의결 사항

2.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6조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1.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은 회장 및 이사5인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7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매년 초일에서 매년 말일까지)에 따른다.

제 28 조 (재원)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기타 수입

제 29 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다.

제 30 조 (사업결과 및 결산) 본 학회의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다.

제 31 조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2 조 (법인의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신고한다.

제 33 조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 34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개정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는다.

제 35 조 (서면결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권자는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으로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 36 조 (고문과 자문위원) 회장은 고문과 자문위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 37 조 (정관의 시행) 본 정관의 시행일은 법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한다.